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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오늘은 스쿨존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스쿨존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으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지역입니다.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가 2003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조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내 속도로 제한되고 일정 시간 동안 주차 단속 위반 과태료가 2~3배로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 스쿨존에서는 과속이나 주차 단속 위반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정 기준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기준>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특수 학교
- 정원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
-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곳
-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나 국제 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곳
지정 기준은 쉽게 이야기 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모든 곳이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쿨존 준법 사항
스쿨존에서는 여러 준법 사항이 있습니다.
<준법 사항>
- 이면 도로 차량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가능 → 등하교 시간 내 스쿨버스 외 차량 통행 금지,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
- 차량 주정차 금지
- 운행 속도 제한 → 도심부 30~50km 제한 / 교외 30~60km 제한
스쿨존 준법 사항에는 통행금지나 일방통행, 주정차 금지, 속도 제한 등 다양한 위반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께서는 스쿨존을 피해 운전을 하고, 내비게이션 중에서도 스쿨존 피해 가는 경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위반 단속 시간
스쿨존의 위반 단속 시간은 평일, 휴일, 공휴일 구분 없고 매일 24시간 위반 단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08시~18시 까지는 특별 단속 시간으로 이 시간에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다면 일반 주정차, 과속 과태료의 2~3배까지 부과됩니다.
평소에도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면 안되지만 특히나 스쿨존 특별 단속 시간에는 절대 걸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아래 글을 통해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쿨존에서 특별 단속 기간에 단속이 된다면 일반 과태료의 2~3배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지역이라면 4만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일 경우 12만 원이 부과되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13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쿨존의 지정 기준과 위반 단속 시간,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절대 과속이나 주정차는 안되지만 특히나 스쿨존에서의 위법 사항은 개인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